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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약 '푸제온' 강제실시 재정신청

  • 최은택
  • 2008-12-23 16:32:49
  • 시민·환자단체, "특허권이 생명권 넘어설 수 없다"

로슈의 에이즈약 ‘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재정신청이 23일 접수됐다.

지난 2002년 백혈병약 ‘글리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 등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뒤,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특허청은 이들 단체의 특허권 실시를 위한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푸제온’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내 제조가 가능해진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특허권은 생명권을 넘어설 수 없다”면서 “에이즈감염인연대와 정보공유연대 명의로 강제실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푸제온 강제실시는 더 이상 한국에서 특허권이 생명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정부는 강제실시를 통해 당연한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즈환자인 윤모씨는 “에이즈환자에게 특허는 합법적인 살인면허에 다름 아니다”면서 “로슈는 강제실시에 앞서 푸제온을 국내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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