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환급사기 주의보...약국, 별도 신청 없다
- 정흥준
- 2023-12-27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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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행권, 이자 환급 추진에 신청 방법·기간 관심
- 별도 신청 없어 사기문자 조심...대상자라면 자동 환급
- 은행권 "2월까지 대상자 통보...그 외 연락은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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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약국 포함 자영업자에 대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청 방법과 기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의사, 약사들도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아 약국도 혜택 대상이 됐다. 약국 사업자대출 중 4% 이율을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하는 20개 은행마다 시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 3월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은행으로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오히려 약사들에게 이자 환급을 신청하라는 사기 문자가 발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미 이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월까지는 은행들이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질 것이고, 신청 절차는 따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 통보 외에는 전부 사기라고 보면 된다. 사기를 우려해서 신청 절차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만약 그럼에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거래 은행에 연락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절차가 없다고 해도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출 이자 환급을 받으려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관계자는 “발표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다.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년 간 4% 초과 이자액 중 90%를 환급한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사업자대출 2억원을 받은 약국이 5% 이자를 1년 간 납부했다면, 1%의 초과 이자분에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다. 만약 6%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받는다. 은행권이 추산하는 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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