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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금리 4% 넘게 대출받은 약국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 정흥준
  • 2023-12-21 17:18:25
  • 정부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 환급 방안 발표
  • 사업자대출 2억 한해 4% 넘는 이자 납부액 90% 환급
  • 20개 은행서 2조 규모...은행연합회 "의약사 업종제한 없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4%를 넘는 이율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들은 내년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이 결국 이자 환급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가 조성됐고 약 한 달 만에 최종 환급 계획이 마련됐다.

이자 환급 지원에는 국내 20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이 참여한다. 국책은행인 산업과 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액은 약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년 간 4% 초과 이자액 중 90%를 환급한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사업자대출 2억원을 받은 약국이 5% 이자를 1년 간 납부했다면, 1%의 초과 이자분에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6%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받는다.

사업자대출 보유 기준 시점은 12월 20일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21일부터 이자를 내고 있다면 한도인 1년을 모두 채우는 셈이다. 만약 1년 미만이라면 2024년 환급 전 납부 이자도 포함될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슈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업종제한도 부동산임대업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의사, 약사들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만 제한을 두고 있고 의사, 약사도 제한은 없다. 다만, 이건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이고 각 참여 은행별로 세부적인 시행 계획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는 환급을 시작해서 3월까지는 모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추산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187만명이며, 인당 평균 85만원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들 중 상당수가 포함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약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 이율은 5%대 초반에 형성돼있다.

이는 카드발급과 보험청구액 입금 은행 이용, 평균 잔액 유지 등의 조건을 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경기 A약사는 “가계대출은 4.98%부터 시작하는데, 사업자 대출 이자는 5.29%에서 시작한다. 단,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워서 우대 받았을 때 5.29%이고, 일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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