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보다 늦게 회원신고하면 보험혜택 못본다
- 강신국
- 2023-12-28 18:2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신고 근무약사, 약국장 사고로 접수해도 불이익
-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관련 주의사항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시도약사회에 약화사고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시점인 2023년 11월3일을 기준으로 2023년도 신고한 약사회원과 이후 2023년 11월4일부터 2024년 11월 3일 기간에 신규(최초) 신고한 회원약사와 2024년도 정기신고를 한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즉 2023년 11월 3일 기준 신고한 약사회원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11월 3일 이후 신고한 회원은 사고 일시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시스템상 신고일시(또는 본인 신고 영수증)를 확인해 사고일시보다 먼저 신고한 경우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 일자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회원 미신고 근무약사의 약화사고를 회원 신고한 개설약사의 약화사고로 바꿔 보험 접수할 경우 보험사 및 담당 손해사정인의 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화사고로 인한 회원약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특별회비 1만5000원를 납부 받아 충당하고 있다.
1인 보상한도는 4000만원, 1청구 보상한도도 4000만원이다. 1청구당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다.
관련기사
-
내년 개국약사 중앙회비 27만8천원…올해보다 1만원 인하
2023-12-14 17:23:24
-
강서구약 감사단, 약화사고 매뉴얼·SNS 교품방 치하
2023-07-21 10:30:36
-
약국 약화사고 대처 '꿀팁'..."보상이란 말 하지마라"
2023-04-12 05:5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