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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국산신약 원가보상안 "2% 부족하다"

  • 최은택
  • 2009-03-19 06:29:14
  • 연구용역 중간결과 총평···"국내개발 가산인정" 환영

임상적 가치 높은 국산신약 최대 5% 가산

건강보험공단이 국산신약 개발원가 산정 및 보상안을 17일 내놨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인센티브(가산)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의견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키로 했다.

◇반영율 부분=건강보험공단은 중간연구 결과에서 일반관리비 8%, 적정이윤율 25%, 유통마진 3.43% 또는 5.1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계산기준의 이런 적용율이 어떤 근거에서 마련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유통마진의 경우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마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통관리비용으로 6~8%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번 원가계산 항목에는 이자비용도 빠져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개발비 등을 산정하면서 이 비용을 추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내는 원가계산서에는 이자비용을 따로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항목에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가상각비=신약개발과 향후 제품생산을 위해 제약사들은 상당한 시설 또는 유형물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에 반영되겠지만, 제약사들의 부담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조경비 대비 노무비 비율을 기타경비 항목으로 잡아 시설보다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보상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인력 뿐 아니라 시설·설비투자에도 공을 들인 제약사는 제대로 된 개발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과의 문제=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인정돼야 하는 데 이 때도 개발원가는 매우 중요한 제약사 ‘요구가’ 산정기준이다.

따라서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지 않도록 이번 ‘국내 개발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상당부분을 심평원에서도 채택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문도 내놨다.

◇가산부여=건강보험공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효과성’ ‘부작용 개선’ ‘편의성’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하면 이에 맞춰 ‘가산’(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원가보상에다 약가에 가산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중간연구대로라면 등급별 배점을 종합해 만점을 받으면 최대 5%까지 가산이 붙는다. 이럴 경우 적정이윤율은 30%까지 오르게 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발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더불어 가산을 적용키로 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 항목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손질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간 결과인 만큼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제약계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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