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약 특효있다" 광고한 약사에 벌금형
- 강신국
- 2009-03-19 11:3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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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벌금 70만원 부과…과장광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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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특효가 있다는 광고를 한 개국약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마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광고한 약사 A씨(68)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자신이 개발한 생약을 복용한 뒤 관절염이나 비염 등이 나았다는 등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해 7월5일 모 신문에 자신이 발명했다는 아토피와 관절염 약 등을 홍보한 혐의다.
A약사는 또한 9월 초순께 약국내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비치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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