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DUR, 금기약 점검·조제 이렇게 하세요"
- 박동준
- 2009-04-10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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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고양시 시범사업 시행…약국 328곳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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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금기약 및 중복 처방을 점검하는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고양시 전체 약국 328곳이 참여하며 일산동구에서는 의료기관 130곳도 DUR 시범사업에 동참해 처방 단계에서 금기약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도 DUR 2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금기약 점검 및 처방·조제 등과 관련한 지침을 최종 정리하고 조만간 고양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DUR 2단계 시범사업이 다른 진료과목이나 병·의원 간 점검을 하는 것이라면 환자별 전체 조제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 누적되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제 조제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심평원 중앙서버에 저장된다. 동일환자가 다음에 처방·조제를 받게 될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심평원 서버에 누적된 환자별 조제 내역을 연계해 동일 병원 내 타 진료과목 간 또는 다른 병의원 간 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된다.
▶의사가 DUR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금기약 등을 부득이 하게 처방하게 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처방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DUR 1단계와 동일하게 PC화면에 기재해 전송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약국에서 처방사유를 PC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약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도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에 금기약 처방사유가 기재된 경우 다시 약국에서 의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나?
처방전에 기재된 금기약 처방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용 그대로 입력한다. 추가로 다른 병·의원 간 중복, 금기약 팝업창이 뜰 경우 처방기관에 직접 확인 후에 사유를 입력하고 전송토록 한다.
▶중복처방 검점을 위해 약국에서 처방내역 입력 시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의사면허 번호가 없을 경우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것이지 점검이 곤란하므로 처방전 발행의사의 면허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원활한 점검이 가능하다.
▶약국 조제단계에서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떠서 처방 의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퇴근 등의 사유로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계속 연락이 안되는 경우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코드 ‘X'를 기재해 전송토록 한다. 아울러 환자에게는 금기약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우선 조제할 수 있다.
▶금기약 처방을 확인했으나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 약사가 도저히 의사에게 연락하기 곤란한 상황에는 어떻게 하나?
일단 PC화면에서 '대기'로 전환하고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할 수 있다. 상황이 해소되면 미점검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송해야 한다. 단, 이러한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사용토록 한다.
▶금기약 처방에 따라 의사와 협의했지만 의사가 처방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의사가 처방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중복처방을 확인했지만 환자가 증상이 소실돼 기존 조제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조제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환자에게 중복처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사유코드 ‘C'에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하면 된다.
▶처방·조제입력 후 점검을 위해 전송했지만 전송실패(오류)로 나오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한 후 메시지 내역에 따라 심평원이나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에 연락하면 된다. 오류 장애가 길어지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처방·조제가 가능하며 이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미전송 건을 전송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재전송 건에 처방전간 금기나 중복이 있을 경우 의사나 환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원환자들 가운데 가끔 원외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하나?
입원환자가 소지한 원외처방(퇴원약 포함)은 DUR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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