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원외처방 환수 위헌적 악법"
- 강신국
- 2009-04-26 18:2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1차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한국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소중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들은 "법원에서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페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만에 하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 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으름장을 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7강동구약 1년간 이어진 약손사랑…"지역 상생 앞장"
- 8"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9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10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