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향정약 처방전 조제거부 가능...내달 9일부터
- 정흥준
- 2024-01-05 17:5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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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위조 의심이나 정보 미기재 시 거절 사유
-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28조, 2월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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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2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약사들은 위조나 명의도용 의심 처방전 등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약사들은 생소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전이 오거나, 명의도용 또는 위조 처방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조제거부 권한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자칫 조제를 했다가 문제 처방전이었다는 게 확인되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원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기재 정보로 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조제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 4항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을 거절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전에는 발급 의료기관 소재지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서울 A약사는 "우리도 처방 날짜랑 수량을 늘려서 가져온 경우가 있었다. 그 뒤로 향정 처방전은 더 꼼꼼히 보고 있다"면서 "병원이 문 닫은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해서 확인이 어려울 때를 약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A약사는 "외국인들 중에는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수상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평소에 오지 않는 환자들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 강원도에 있는 의원 처방전을 복사해 들고 온 적도 있다. 약국 판단으로 의심 처방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약사단체는 매년 마약류 위조처방 의심 환자가 나타날 때마다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위조 환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명의도용 향정처방전으로 서울 수십곳의 약국이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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