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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국회 통과 '조제거부권'…위조처방전 범죄악용 원천차단

  • 이정환
  • 2023-07-19 11:22:37
  • 약국가 골칫거리 '위조 마약류 처방전' 안전망 강화
  • 의원 소재지·환자 주민번호 등 의무내역 미기재 사유도 줄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정보가 빠졌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거부권을 명시한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을 악용한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예고했다.

향정마약류 위조 처방전 문제는 오랜 기간 일선 약국가 골칫거리였다. 위조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스틸녹스 등 마약류 조제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서울, 경기 권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건 등은 매년 한 두 차례 이상 언론 보도되는 실정이다.

특히 약국은 위조된 마약류 처방전을 조제했을 경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마저 뒤따르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은 의료기관이 부실하게 발행한 마약류처방전으로 조제에 애를 먹는 상황에도 빈번하게 직면하고 있다.

향정마약류 처방전에는 발급 의료기관 소재지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서명·날인해야 한다.

그러나 동네 의원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명시되지 않은 채 향정약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약국 약사들은 지금까지 이런 위조의심 처방전이나 부실 처방전이 접수돼도 딱히 조제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찜찜한 기분 속 조제를 완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대폭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약국 약사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마약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다만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를 통해 위조 처방전 등이 아님을 확인했을 때는 조제를 할 수 있다.

국회 통과 법안은 정부 공포일을 기점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부칙에 따라 부실·위조 마약류 약사 조제거부권은 내년 1월경 효력이 생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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