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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약국장' 차등수가, 근무약사 동일적용

  • 김정주
  • 2009-05-14 17:20:57
  • 공단 차등수가 실태조사 관련 약국가 문의 잇따라

상근약사를 1명 이상 두고 일주일에 4일 미만 또는 불규칙적으로 약국에 나오는 약국장들이나 '투잡 약국장'들은 차등수가를 어떻게 적용 받을까.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근무약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 기준에 약국장 포함여부를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차등수가제 관련 실사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계약 또는 파트타임 근무 의약사를 상근자로 처리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키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약국장들은 본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

원칙적으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에는 그 대상자가 '약사'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약국장, 근무약사의 고용-피고용인의 직위를 떠나 약국장도 그 기준에 포함, 적용받게 된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타 직장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약사, 이른바 '투잡 약국장'도 근무약사와 똑같이 정확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 1인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투잡 약국장이 자신을 상근자로 신고한다면 보건당국의 적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투잡 약국장'은 본인 약국 외의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 및 각종 세무내역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심평원 등이 근무시간 등 실제 상근약사인지 여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업 약국장은 차등수가제 적용에서 상근 아닌 상황에서 상근자로 신고해 차등수가 적용을 받더라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 등도 전업 약국장의 경우 차등수가 1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이를 적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상근약사 1명 이상을 두고 일주일에 4일 미만 또는 불규칙적으로 약국에 나오더라도 전업 약국장들의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

한편 차등수가 관련 약사기준은 심평원에 통보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약사 1인으로 인정 받는다.

아울러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인정되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고의 여부를 떠나 차등수가제를 적용, 지급된 급여비가 일괄 환수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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