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한 처방전 날인, 차등수가 실사때 낭패
- 김정주
- 2009-05-12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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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 시 유력자료로 활용…조제위주 약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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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는 실제 조제자와 상관 없이 처방전의 조제자 서명란에 통상 약국장의 도장을 찍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때문에 공단이 차등수가 적용 대상자 등의 실사로 적발 시, 조제료를 삭감하고 있지만 조제된 처방전에도 약국장 서명이 돼 있는 데다가 4대보험 신고 미흡 등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그대로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근무약사를 고용했지만 이를 입증할 것이 없으면 '기타부당'으로 분류, 초과 조제 청구분에 대해서는 구간별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여기에 근무약사 4대보험을 미흡하게 처리, 입증할 길이 없으면 설상가상으로 행정처분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때 조제한 처방전 날인에 근무약사와 약국장의 서명을 구별, 해당 처방전에 제대로 날인해 놓고 그 처방전 입수 시간대와 장수를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무약사의 처방전 서명 날인이 해당 약국에 근무했다는, 즉 차등수가 적용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처방전 서명은 차등수가 적용 문제뿐만 아니라 조제과실로 인한 책임소재 또는 약화사고 추적 시 증거자료로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약국가에서 심심찮에 발생되고 있는 약화사고에서 처방전 서명이 사건추적과 더 나아가 행정처분 책임소재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 조제자 날인의 구분은 근무약사가 많거나 처방전 유입량이 많은 약국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차등수가나 약화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많지만 정작 처방전 조제 서명에는 신경쓰고 있지 않은 탓에 증거제시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덧붙여 박 변호사는 "조제자 서명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 놓으면 차등수가나 약화사고 추적 등 문제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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