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공감대
- 강신국
- 2009-05-21 16:03: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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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기준·제도정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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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의협은 2001년 의사윤리지침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해소 및 의료진과의 갈등 해결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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