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특허분쟁 2라운드서 패소
- 최은택
- 2009-06-04 0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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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제네릭사 경동·종근당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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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의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염산랄록시펜)가 제네릭과의 특허분쟁 2라운드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3일 오후 일라이 릴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에비스타’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각 심결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제네릭사가 이른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를 연장해 용도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의 특허자체에 도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릴리가 경동제약과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공지기술과 비교해 ‘에비스타’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경동제약과 종근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릴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각각의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 ‘에비스타’ 용도특허의 무효여부라는 점을 간파해 경동제약과 종근당에 각각 제기된 무효심결취소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취소를 병합 심리해 이날 판결을 일괄 선고했다.
판결문이 아직 발송되지 않아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에비스타’의 용도특허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에비스타'는 제네릭인 종근당의 '라록시퀸'이 시판되면서 특허 잔존기간인 2013년 7월보다 4년 이상 앞서 지난 3월 15일자로 약값이 20%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이와 관련 "랄록시펜의 해외특허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특허무효 판결을 릴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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