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분쟁 2라운드
- 최은택
- 2008-07-24 0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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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종근당·경동 상대 특허무효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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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제네릭 급여절차 착수, 3분기중 등재
100억대 골다공증약 ‘ 에비스타’(성분명 염산라록시펜)의 특허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라록시펜에 대한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해 제네릭 개발사인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이달초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에비스타’는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2001년 국내 시판 허가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이 제제는 지난해 7월 재심사기간이 만료됐고, 이를 겨냥해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같은 해 3월5일과 6일 각각 ‘라록시퀸정’과 ‘포스탑정’의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제네릭사들은 이어 같은 해 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은 올해 5월 ‘에비스타’의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심결했다.
출원일 이전인 1987년에 발표된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 라록시펜 특허분쟁은 정식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네릭 중에서는 종근당의 ‘라록시퀸’이 시판허가를 받아 급여등재 절차를 준비 중인 반면, 경동제약의 ‘포스탑’은 정식허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라록시퀸'은 오는 3/4분기 중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등재와 동시에 제품이 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에비스타’는 IMS기준으로 2005년 106억원까지 매출이 올랐다가, 2006년 100억원, 2007년 84억원, 올해 1분기 19억원 등으로 하락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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