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하면 편리"
- 강신국
- 2009-06-09 11:34: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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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 신청방식 전환…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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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가 원천세를 납부할 때 반기납부나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월 기준으로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월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하는 제도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납부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국세청은 새롭게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서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면 약국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무업무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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