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 처방전 위변조땐 약국도 속수무책
- 박동준
- 2009-06-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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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청구 단계서 확인 불가…복지부 "DUR 시스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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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으로 쉽게 위조될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약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제나 급여청구 단계에서는 동일처방의 중복조제를 전혀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처방전 복사 사건을 포함해 처방전 위·변조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방전이 정교하게 위조돼 약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당장 급여비 환수 등의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처방전 위·변조 행위는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사건이 확대될 경우 약사들도 예상치 못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처방전 위·변조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은 현재까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나 조제 단계에서의 실시간 확인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을 목표로 2차원 바코드 처방전을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처방전이 복사되는 등 위·변조돼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에 대한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현재는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복사 처방전 사건도 약국들이 처방조제 관련 문의 및 협조 과정에서 동일 처방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당기간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권모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복사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나 의료기관에 처방을 문의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사 처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남구 A약국 약사는 "그 동안 약국들이 환자의 처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복사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역시 조제, 청구 단계에서 동일처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급여비 청구 및 심사과정에서는 여러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심평원 관계자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제나 급여심사 단계에서 동일처방 중복청구를 걸러낼 수는 없다"며 "심평원 차원의 사후관리에서도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조제 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처방전 복사 등으로 인해 동일처방이 여러 약국에서 중복조제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관리'가 유일하지만 이마져도 사후 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의 중복청구 관리가 전년도에 발생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복사 처방전 여부 등이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조제료는 약국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중복청구 관리로 처방전 복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막 시작해 전국 확대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실시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복처방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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