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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가격표시 잘해주세요"...개별표시·종합표 다 가능

  • 강혜경
  • 2024-01-12 19:19:39
  • 시정명령 후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 약사회, 시도지부 통해 안내...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일선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약국 예시.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원칙은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해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종합가격표 예시.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개개 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다.

만약 보건소 등의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초 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자 이외의 제약사·도매상 등은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제약사·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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