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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약국 점검...일부 지역서 '종합가격표' 잡음

  • 정흥준
  • 2020-01-02 15:42:11
  • "종합가격표 해놨더니 가격표시 미흡으로 지적"
  • 지역 약사회 "보건소에 관련 조항 설명해 해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의 지도점검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약국들은 별다른 행정지도 없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종합가격표의 허용 여부를 놓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 지역 A약사는 보건소 점검을 받는 도중, 가격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A약사는 종합가격표를 통해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소 담당 직원은 전품목을 표시하는 게 맞다며 일괄 표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점검에서 적발이 된다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놨다.

A약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의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와 약사회 배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가격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복지부 관련 고시 내용을 보면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등에 일괄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약국의 여건 상 판매가격을 전부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가격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가격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특정 보건소의 담당직원이 해당 조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잡음이었다며, 이후 보건소와 소통을 통해 종합가격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담당직원이 예외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제도상으로 약국에서 종합가격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의 약국이 예외조항을 통해 종합가격표로 대신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종합가격표를 문제삼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면서 “다행히도 이후 보건소에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나서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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