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약 약가부문 역차별도 개선하자
- 데일리팜
- 2009-06-25 0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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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부문에서 국산약에 대한 역차별 사례가 보험재정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유보시키고 있다.
현행규정상 오리지날약의 고함량 제네릭약이 오리지날보다 먼저 발매되면 국산약이 더 불리해진다. 오리지날 제품이 먼저 가격을 등재하도록 기다리는 편이 국산약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현상은 이전 부터 시행되었던 약가제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황하게 풀어본다.
함량이 2배로 증가된 제품의 경우, 예산 절감과 제조경비를 감안하여, 약가는 기본 함량제품의 1.5배로 책정된다.
즉, 100mg정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200mg정의 가격은 15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 가격 100원이었던 제품의 제네릭이 발매되는 경우 양상은 조금 복잡해진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이때 오리지날제품의 가격은 80원이 되고, 제네릭의 가격은 68원이 된다. 이후 2배함량제품이 발매되면 어떤 양상이 전개될것인가?
오리지날이 먼저 2배함량제품을 내면 80원의 1.5배인 120원이되고, 이후에 제네릭이 2배함량제품을 따라오면 120원짜리는 다시 20%인하되어 96원이 된다. 동일하게 2배함량인 제네릭의 가격은 81원이 되게 된다.
만일 제네릭이 먼저 2배함량 제품을 내면? 제네릭은 자기 자격의 1,5배를 받게되어, 102원을 일차적으로 받게되고, 이후 다른 제품이 따라서 발매하게되면, 20%가 인하되어, 81원이 된다.하지만, 다른 제네릭은 102원의 68% 가격을 받게되므로 100mg함량 제품과 거의 동일한 69원의 가격을 받게 된다.
결국, 제네릭이 먼저 2배함량을 받게되면, 다른 제네릭들은 발매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시장형성이 되지 못하게 될 소지가 높아진다.
제형 변경의 경우도 외국제약사가 보다 유리한 약가를 받게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국적사는 본사의 지침을 따라 적정한 약가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에서의 약가가 해당제품의 국내수입가(한국수출가)에 영향을 주게되고, 이 경우 다른 외국으로의 수출가격과 비교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고,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한국시장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한국시장을 포기(?)해도 되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약가를 받을 때까지 노력하거나, 안되면 허가를 취하했다 다시 허가를 받아 PMS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을 펼수도 있다.
반면, 국내사들은 규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국내사들에게는 국내시장이 거의 전체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며, 약가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내시장 진입지연은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품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개량신약 문제를 촉발시킨 클로피도그렐의 다른 염제품들도 어찌보면 이러한 이유로 단순제네릭에 비해서도 불리한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측면도 있다.
개량신약에 대한 부분은 클로피도그렐을 거치면서, 약가 규정이 부분적으로 개선됐다. 정부가 나아가 개량신약이나 신규 제형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해야할 일이 있다.
해당 제품의 국내 임상이나 실험을 수행중인 업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추가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하여 국내임상을 수행하는 중에 타사가 동일한 제품을 외국자료를 이용해 먼저 등록함에 따른 낮은 약가를 받게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제약을 리베이트질(?)이나 하는 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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