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국회 리베이트 처벌법 입장차 크다
- 강신국
- 2009-07-02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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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안추진 반대…약사회, 대가성 리베이트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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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의약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리베이트 개념 및 범위설정 부재 ▲현행 법체계 내에서 충분한 규제 가능 ▲리베이트 처벌 주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지원책 양성화 추진 및 불합리한 약가정책 개선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리베이트 양성화에 무게를 뒀다.
반면 약사회는 리베이트는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약사회는 약사가 대가성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 처벌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다만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은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중 약사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들어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과 일맥상통하는 것.
복지부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 부과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고 있어 국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협과의 대립각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의 금융비용 인정, 일명 백마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백마진 리베이트 처벌 예외조항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법 2건이 계류 중으로 이르면 올해 내에 법안심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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