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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조사, 제약사·실무자 동시 처분할 듯

  • 천승현
  • 2009-05-01 07:20:50
  • 수사단, 약식기소 벌금 부과 예고…행정처분 별도 진행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조사 결과 제약사와 품질관리담당자를 모두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30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21일부터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업체의 대표와 품질관리책임자를 동시에 소환, 조사를 진행중이다.

수사단은 불량탈크 사용의 고의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 제약사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책임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해당 업체는 불량 탈크를 사용, 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회사에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사에 제약사 대표를 소환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산가용물시험 생략 및 데이터 조작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주문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무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품질관리책임자도 처벌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단은 제약사와 품질관리담당자를 모두 약식기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벌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량탈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약청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수사단이 최종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면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이에 따라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제품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행정처분 대상 품목 수와 무관하게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사단은 이번 주 공장 현지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소환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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