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불법유통 제약·도매직원 징역형
- 강신국
- 2009-07-03 12:3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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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3800박스 불법유통 죄질불량…서류등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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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제약사, 도매상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형사4단독)은 3일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 기소된 제약사 간부 A씨(40)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사건에 연루된 회사 직원들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제약사로부터 빼돌린 태반주사제를 거래처 병의원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도매업주 B씨(5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영업해 판매하는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재취득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시중에 판매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들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통시킨 태반주사제가 정품으로 인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각자 취급한 태반주세제의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2005년 8월17일부터 2007년 10월23일까지 충북도내 거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도매상 B씨와 짜고 태반주사제를 거래처 병의원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3800박스(시가 2억5228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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