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약 버릴까 말까"…해외원조 검토
- 천승현
- 2009-07-09 0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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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폐기불가 읍소…식약청, 해법찾기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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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석면탈크약 처리를 둘러싼 현안 및 전망
석면탈크 파동이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해당 제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1000여 품목에 대한 회수 작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식약청이 폐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자 제약업계가 해외 기증 카드를 꺼내며 식약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미숙한 일처리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요청이 오히려 도덕적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회수 ‘일사천리’…폐기 ‘전전긍긍’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단지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제약업계 전체를 혼돈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즉시 제약업체들로부터 4월 16일까지 회수계획서를 접수받고 당초 회수를 완료키로 설정한 한 달이 지나자 해당 업체들에게 회수를 종용하며 압박했다.
그 결과 두 달만에 사실상 회수작업이 완료되는 등 회수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회수된 제품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석면탈크 의약품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식약청의 논조에 비춰보면 회수가 곧 폐기로 이어진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식약청은 오히려 폐기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석면탈크 파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론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자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현실화되는 폐기명령에서는 더욱 주저한 게 아니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약, 소송은 포기…“버리느니 기증이라도”

국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해외에 기증할 경우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기명령이 지연되자 회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표출된 것.
또한 해외기증시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간담회에서 제약업계 측은 이 같은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회수한 제품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증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파쇄 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원료는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회수제품 구제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도 해외기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폐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부담이 되지만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다른 나라에 기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는 정면돌파를 회피하면서 차선책으로 해외기증 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제3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차라리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구제를 기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고 꼬집었다.
식약청, ‘조건부 해외기증’ 검토…실현은 미지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8일 열린 간담회에서 회수 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 측의 연이은 해외기증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됐던 논란 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외교적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해외기증을 적극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또한 폐기 이후 적합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리되 해외기증과 같이 해당 제품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는 게 식약청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바람대로 해외기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승인이 전제돼야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해외기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증할 수 있는 상대국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탈크파동 발생 후 100일 정도 지났지만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처리에 대한 해법찾기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됨에 따라 폐기명령 이후에도 양 측의 고민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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