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5:12:19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석면탈크약 상대국 원하면 해외원조 가능"

  • 박철민
  • 2009-07-08 17:12:04
  • 식약청, 국회 간담회 입장표명…정부차원 의사결정 필요

'탈크의약품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

식약청 유무영 과장
회수된 석면 탈크 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청은 외국 정부가 요청한다는 전제를 달아 해외 원조 방안을 열어뒀다.

또한 석면 탈크 의약품을 폐기 후 석면 성분을 배제해 원료를 다시 추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무영 과장은 "지난 멜라민 사태 때도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지탄을 받고 정부의 도덕성이 난타당해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며 "회수된 의약품을 외국에 기증하는데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대 개인으로 기증하는 것은 곤란하고 적어도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상대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됐던 논란 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외교적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가 제기한 석면 탈크 의약품 파기 후 원료성분 추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과장은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보고도 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국회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를 맡은 심재철 의원은 "회수된 의약품에서 유용한 성분을 뽑아서 재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협의를 해서 가부 의견을 달라"고 말해 식약청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회수된 의약품을 제3의 시험기관 등을 통해 다시 검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유 과장은 "많은 나라가 석면에 대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도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며 "시험 결과 1% 미만 함유된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덕산약품 원료는 석면 탈크가 100% 검출됐고 원료에 석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식약청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