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특별관리
- 강신국
- 2009-07-09 11:4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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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신고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 2만2000명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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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해 구체적인 탈루혐의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 전산 분석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 혐의자, 매출누락 혐의자 등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허위세금계산 수취 혐의자에 대해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으 6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기(1월~6월) 부과세 확정신고는 사업자 51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면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8228;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1만4000명)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환급& 8228;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급& 8228;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 8228;축& 8228;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5000명) ○과& 8228;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3000명)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 8228;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000명)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000명) ○음식점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본인& 8228;가족명의로 면세사업인 정육& 8228;생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의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금액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7000명)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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