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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항소심 패소

  • 최은택
  • 2009-07-15 10:14:59
  • 서울고등법원, 원고청구 기각…상고 제기 안될듯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병원과 약국이 보고한 실구입가 내역 공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15일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보조참가인 포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은 병원과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범위는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특정됐듯이 병원급 이상은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단가)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쟁점사건이 행정정보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예비적 판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선고에서 직접 구술하지는 않았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핵심 이유가 자료공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명기됐으면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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