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원·약국, 의료비 공제 3년연장
- 강신국
- 2009-08-20 11:3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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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서민 세제 지원정책 확정…2012년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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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사업자 요건을 갖춘 의원, 약국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세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로 분류됐을 경우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을 3년더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장 시행으로 총 22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한편 정부는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키로 하고 9월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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