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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관련 WHO 답변 대법원 제출

  • 강신국
  • 2009-08-21 16:20:55
  • "IMS 한방범주 아니다"…의사회원 소송 근거자료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요법)가 한방의 범주라는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견서가 지난 2006년 IMS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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