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일성분 중복처방 제한 문제없다"
- 강신국
- 2009-08-26 12:0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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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중복처방 고시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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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의사협회가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의사 9명의 이름으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중복처방 고시는 근거법령이 없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복지부의 중복처방 제한 규정은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최종심리에서 의협이 고시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말해 의견서가 의협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180일 기준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고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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