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3라운드'…대법원행
- 최은택
- 2009-09-0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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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의사 진료권 외면한 판결"…상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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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심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병원 측이 상고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2심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강제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고, 절차상 모순된 해석이 내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약 처방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보다 요양급여기준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판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입증책임을 병원에 돌려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또 환자 5명에 대한 처방 이외에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명확히 절차상의 하차를 안고 있다고 못밖았다.
이밖에 환자본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공단이 9억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수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고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이 존중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을 뒤집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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