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곳·약국 6곳, 향정약 불법취급 적발
- 강신국
- 2009-09-08 10:3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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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향정약 특별점검 결과 발표…행정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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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병의원 11곳과 약국 6곳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대규모로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요양기관(22건 위반)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서울 강서구 A약국은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혼합해 진열하다 적발됐고 서울 중구 B약국은 관리대장과 재고량이 차이를 보여 고발됐다.
부산 남구 C약국은 마약류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부산 부산진구 D의원은 향정약인 아티반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보관했고 서울 강서구 E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약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주요 위반내용은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순이었다.
이어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마약류 원내 직접투약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가 각각 1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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