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축구협, 박카스 신규 광고 공방전
- 가인호
- 2009-09-23 06:2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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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 경기장면 무단사용 가처분 신청...동아, 정당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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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아제약측은 모든 절차를 밟아 광고를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와 관련 국가대표팀의 축구 장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해당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 중 한국 국가대표와 이란 대표팀 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축구협측은 국가대표팀과 경기에 관한 모든 초상권이 축구협회에 있는 만큼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이 협회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방영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아제약 입장은 다르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
동아제약측은 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 경기의 경우 아시아축구연맹에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맹에 로열티를 지급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경기중계 방송사에 중계권 비용과 해당선수들에게도 초상권 비용을 모두 지불한 만큼 축구협회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동아제약이 모든 절차를 밟아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측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양측간 공방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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