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접대강요에 고가처방 수익사업"
- 강신국
- 2009-09-29 06:2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경찰, 전남대 A교수 강요죄·의료법 위반혐의 입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성 접대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전남의대 교수가 고가약 처방으로 개인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국립대 의대 교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암묵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접대 강요행위가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법상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수술현장의 현미경을 보게 해주겠다. 한잔 사라'고 하거나 평소에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나에게 망막 분야는 못 배운다, 이 분야는 나에게 배울 생각을 말라'는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수가 기혼자인 전공의들은 월 250~300만원 가량인 급여 대부분을 A교수 접대에 사용했고 전공의 2명은 7~8월에만 각각 6회에 걸쳐 2차 유흥접대로 530~560만원씩 월급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이 압수한 고가 주사치료 예약 장부 및 A교수가 임의 제출한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교수는 망막 치료 주사제인 '아바스틴'이라는 약품이 병원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토대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276회에 걸쳐 1회당 15~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4140만원의 개인 수익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위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신약으로서 효과 좋은 처방이라며 소개토록 하고, 처방전에는 타 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면서 전공의가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현금으로만 받도록 강요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접대 강요혐의에 대해 전공의들로부터 '2차 성 매수 비용까지 계산했다', '2차 유흥도중 동석했던 여 종업원과 먼저 자리를 떠났다' 는 등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8월 경 빈번하게 출입했던 유흥업소 3개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장부와 종업원 출근부, 컴퓨터 등을 압수,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혐의가 포착될 경우 관련 종업원, 업주 등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으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권력비리사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올해 말까지 토착 권력비리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찰, 전남의대 교수 성접대 의혹 본격수사
2009-09-03 06:26:36
-
의대교수, 성매매 비용요구 의혹에 사직서
2009-09-01 15:42:48
-
"의대교수, 전공의에 성매매 비용 상납 요구"
2009-09-01 06:57: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