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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지급…"2월 마무리"

  • 강혜경
  • 2024-01-24 11:56:15
  • 중대본 "심사지연으로 지급 차질…오는 29일까지 완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지급 지연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월 지급을 약속했다.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 지연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지만,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약제비 청구 등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다.

중대본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 지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관련 문의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지급 지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국조차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앞서 중대본은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지급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접수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일부 약국에서는 "오미크론 당시 청구한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 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이 나왔다.

당시 질병청 관계자는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된다"며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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