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1년7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 강혜경
- 2023-11-22 16:4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1940여곳 포함 '당혹'...9월 데드라인도 넘겨
- 질병청 "연중 지급 완료에 최선 다할 것"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19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이 또 다시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9월 지급을 약속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미지급금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개월 전인 6월 B약사 역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을 놓고 불만을 호소했다.
당시 이 약사는 "청구가 작년 4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2022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6, 7월 사이 지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급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 년이 넘었고, 관련한 안내조차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B약사와 같은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지급을 약속했었다.
당시 질병청은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7월 31일 질병관리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신해 왔다. 하지만 약속한 9월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되며, 올해 내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급이 미뤄진 외국인 환자분에 대한 처리부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1년 넘게 안나온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9월에 지급
2023-07-29 05:50:28
-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1년 넘게 못받았어요"
2023-06-13 12:08:54
-
코로나 비급여·건보 미가입자 처방사본 제출 제외 결정
2022-06-14 12:07:2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4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5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6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9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10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