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택배 배송, 매년 분실·도난 발생"
- 박철민
- 2009-10-09 0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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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조 의원 "신고까지 최장 89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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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향정 도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31일 K제약사의 출고된 J품목이 배송업체인 K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됐다.
하지만 분실사실의 통보는 22일이 경과한 2월22일에 K택배로부터 K제약사에 통보되고, 뒤늦게 경찰서에 사건접수 됐다는 것.
또 다른 경우로 지난해 2월21일 경기도 수원 소재 K택배는 D제약사의 P품목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서 제품을 인수해 차량에 실은 후 의정부에 소재한 B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택배차량에 있던 P품목을 찾았으나 제품이 없어져 관할경찰서에 10일 후인 2월31일에 보고했다.
충남 계룡시 소재 D약국에서서 반품받은 P품목을 지난해 11월10일 K택배 수원센터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품목이 분실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양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되다가 분실·도난 된다는 점"이라며 "분실 후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장 89일이나 걸리기도 해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향후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전달체계를 점검해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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