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패소
- 허현아
- 2009-10-29 12:50: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의학적 타당성 있는 비급여 부당청구 도매금 잘못"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같은 판결은 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판단,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용한 최근 유사 소송과 맥락을 달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은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모병원이 취소 청구한 소송 대상 과징금은 96억9000만원, 진료비 환수금액은 19억3000만원 상당.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전절차 없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까지 사위 부당한 임의비급여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예를 들어 허가사항 초과분(6억2000만원)은 "사건 후 임의비급여 37항목 중 12항목의 타당성을 인정,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한 부분은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됐다.
반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항목(6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전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는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
의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 환영"
2009-10-30 00: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