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패소
- 허현아
- 2009-10-29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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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학적 타당성 있는 비급여 부당청구 도매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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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결은 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판단,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용한 최근 유사 소송과 맥락을 달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은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모병원이 취소 청구한 소송 대상 과징금은 96억9000만원, 진료비 환수금액은 19억3000만원 상당.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전절차 없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까지 사위 부당한 임의비급여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예를 들어 허가사항 초과분(6억2000만원)은 "사건 후 임의비급여 37항목 중 12항목의 타당성을 인정,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한 부분은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됐다.
반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항목(6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전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는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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