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사실상 인정"…환수소송 새 국면
- 허현아
- 2009-10-30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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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법원판결 '논란'…유사소송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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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성모병원 판결 의미와 전망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위법으로 간주해 온 기존 판결과 다를 뿐더러 최근 유사소송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 기조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병원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
때문에 이번 판결로 요양급여기준의 당위성에 타격을 입은 보건당국과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새 국면을 맞게 된 병원계 표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보건당국 '당혹'…병원계 '반색'
우선 보건당국은 "기존 유사소송과 비교해 법원의 판단 취지를 꼼꼼히 분석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략의 취지로 볼 때 예상 밖의 결과"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어 온 '임의 비급여' 사안에서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판결(1심)과 임의비급여 환수(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허가 또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부당청구로 간주한다"는 맥락을 따랐었다.
그러나 성모병원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급여기준,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진료했더라도 비용보전 절차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갖춘 경우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임의비급여를 제도권으로 수용할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성모병원 사건은 병원 규모나 환수 규모 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선례가 종종 있었지만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모병원 사건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일부 관계자도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외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판결 선례 땐 줄소송…복지부-공단, 항소할 듯
반면 진료비심사 및 관리감독 기능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보건당국으로서는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데다, 대규모 반환 사태로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대병원 사건이 이미 1심에 계류중이며, 여타 의료기관들도 소송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급여기준 위반 진료행위 중)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행위가 있는지, 원고 병원이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구했는지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보건당국의 입증책임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기존 서울대병원의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1심)처럼 법정 증거자료로 제시된 일부 사례에 한해 의학적 정당성을 판시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정 증거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징금 또는 환수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처분 전부를 취소한 이번 판결은 드문 케이스다. 관련 기관 소송 담당자는 이 때문에 "같은 요지의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있는 만큼 1심 판결을 속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서울대병원 등 유사 소송과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유사한 '임의비급여' 환수 소송에 법정의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공방을 예고한 성모병원 소송의 전개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성모병원에 ▲급여기준 위반 의약품 비용징수(6억2465만원)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 등의 비용 별도 징수(7650만원) ▲기준금액 이상 징수(6억1485만원) 명목으로 각각 과징금(96억9000만원)과 요양급여비용 환수(19억38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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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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