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도 DUR 대상…즉각 시행해야"
- 강신국
- 2009-11-17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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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범사업 졸속추진 비난…"약국만 참여하는 반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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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일반약 DUR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특정단체 눈치보기라며 일반약 DUR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제주도 DUR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복지부 정책상의 맹점을 비난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미 코드화돼 의사 처방없이 조제되고 있는 일반약을 청구 s/w상 당장 구현 가능함에도 특정 단체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DUR의 목표인 중복, 병용약제 복용을 금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 달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DUR 모듈을 청구 s/w에 반영하려면 각 s/w 업체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하나 협조가 미비해 결국 지난 2일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2차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은 제외된 채 약국만 참가하는 기존의 조제단계 DUR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DUR에 특정 질병에 관련한 약제를 제한하는 질병금기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DUR 질병금기 적용은 의사 처방권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2차 DUR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졸속 행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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