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과 가격경쟁…진료비 전면공개
- 강신국
- 2009-11-24 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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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내년 1월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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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나지 않았던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전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저렴한 병의원과 비싼 병의원도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공포한 뒤 같은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하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토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측은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를 의료기관이 공개토록 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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