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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제약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

  • 박철민
  • 2009-12-03 12:28:24
  • 복지부, 국내 제약과 형평성 문제…파장 예고

공정위가 승인을 앞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약가인하 고시 등 국내 영업환경은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다국적사의 숨통만 틔워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토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개정안이 지난 1일 제약협회와 KRPIA에 도착했다.

또한 복지부도 규약 개정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정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면 해외에서 일부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어렵고, 다국적사와 국내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제품설명회는 본사 예산으로 운용돼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 영역이 넓어져 국내사에 이와 동등한 경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품설명회로 인해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다고 해도, 행사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협회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제약협회는 반대 논리를 다시 점검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을 건의했던 KRPIA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복지부 설득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최종 심결을 위해 소회의에 규약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소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2월말 경 공정경쟁규약 승인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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