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해외학회 지원 허용해 달라"
- 최은택
- 2009-11-04 0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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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공정위에 개정안 제출…제약협회도 의견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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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이 해외학회 지원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복지부가 수용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 규약에서 금지한 내용이어서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RPIA는 이날 해외학회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승인 요청했다.
규약승인은 통상 60일 이내에 공정위가 의결키로 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허용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서 허용한 지원행위에 해외학회 부문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공정위 결정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인하 연동제에서 정한 허용범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KRPIA는 개정안에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 학술행사’로 정의했다.
개정규약은 이 행사가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해 협회 회원사가 해당 학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원사의 본사 또는 지사가 해외에서 주최하는 순수 학술목적의 학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조항을 국제제약협회연맹의 의약품 마케팅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보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국제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단체의 모임으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공정거래 당국이 승인(공증)하는 규약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국내 상황에 맞게 해외학회 지원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학회를 빙자해 부당하게 고객(의사)을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도 지난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논리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을 위한 공동 ‘코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해외학회 지원논란이 공정위가 관장하는 규약 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셈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공정위의 수심도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규약심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은 향후 복지부 약가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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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해외학회 지원은 명백한 불공정행위"
2009-08-11 0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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