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아주는 향정수면제 장기처방 도 넘었다
- 허현아
- 2009-12-16 06:56: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0대 노인에도 수개월씩 처방…심평원, 삭감 '주의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일부 의료기관에서 정신착란 등 이상반응을 부를 수 있는 향정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환자 투약에 각별한 주의를 명기한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90대 노인에게 수개월씩 처방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출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향정약 중복처방을 심사기준으로 관리한 데 이어 장기처방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병원은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인 '할시온정' 60일분을 한꺼번에 처방했다.
해당 환자는 이외에도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류마티스관절염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제 석달치를 함께 처방 받았다.

고혈압과 수면장애를 동반한 72세 치매 환자에게도 플루라제팜 성분인 '라제팜'이 2개월분 처방됐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허가사항에서 고령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권고할 뿐 아니라, 가능한 단기 처방하고 증상에 따라 용량을 조절토록 하고 있다.

앞서 고령환자들에 대한 향정약 중복처방이 빈발함에 따라 정신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1종만 인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지만, 오·남용 징후가 계속된 데 따른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일례로 "할시온의 경우 외국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판매금지 됐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10일 이내, 증상에 따라 최대 2~3주 이내로 처방하도록 허가사항을 제한, 신중투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처방을 무제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처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에 약제별 허가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향정 수면제 처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처방 27만7500건 중 투약일수가 21일 이상인 처방건이 7만9000건(28.5%)에 달했다.
관련기사
-
무더기 향정약 처방 심사기준 깐깐해진다
2009-05-26 06:32:13
-
노인대상 향정약 과다 중복처방 "너무하네"
2009-03-31 12:20: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5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9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