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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김지은 기자
  • 2026-01-15 12:04:27
  • 창고형약국 규제안·한약사문제 대안 등 주요 쟁점 테이블 올라
  • 창고형 넘어 대자본 개입 약국 모델 제제 필요성에 공감대
  • 약국가 "지역 약국에 직접적 영향…허들 마련 위한 집중 협의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요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대자본 개입 약국의 규제, 한약사 문제 대안 등이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약사회 관계자들은 실무회의를 갖고 주요 약사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 자리를 갖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진 간 면담 이후 추진된 후속 논의 성격이다. 

당시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사회 실무진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 간담회 자리를 제안했고, 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과 권 회장의 대면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공식적인 실무협의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 법안 ▲창고형약국 규제 방안 마련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안 등이 주요 아젠다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약사회와 복지부 관계자들 간 논의 자리는 지속돼 왔지만 지난해 말 복지부장관과 약사회 간 면담 자리 이후 정기적인 실무협의 자리를 갖자는 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리가 실무회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달에 한번 정도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약사 직능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창고형약국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자본 개입 약국 모델이 확산되는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약사회가 해당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형적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설 단계에서의 이들 약국에 대한 허들을 마련하는데 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 간 회의 자리에서도 양측 모두 대형 창고형약국이나 대자본이 개입 약국의 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약국 제제 방안이 담긴 법안이 5건 정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나 시점 등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선 회원 약국들이 받는 피해는 더 확산되는 추세다. 약사회가 이런 현실에 대해 더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 없이 법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행정부인 복지부에 더 적극적으로 법령은 물론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안하고 관련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회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중앙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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