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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노인대상 향정약 과다 중복처방 "너무하네"

  • 허현아
  • 2009-03-31 12:20:21
  • 심평원, 신경과-내과 등 이상경향 감지…심사 강화

64세 여성 환자(왼쪽)와 84세 남성 환자 향정신성약물 과다처방 사례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열 향정신성 의약품을 필요 이상 처방하는 사례가 속출해 심평원이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과 이외 신경과, 내과 등에서 한 처방전에 디아조핀계 향정신성약물을 3품목 이상 과다처방하는 사례를 수집,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같은 처방 경향을 사례별로 심사해 삭감해 왔지만, 60대~80대 노인층대상 장기 중복처방이 빈발하는 경향에 주목한 것.

실제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고혈압, 알레르기비염,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을 찾은 82세 여성 환자의 경우 관련 질환 약제 외에 데파스정1mg, 빅손정1mg, 바리움정2mg 등 벤조디아제핀계열 향정신성약 3품목을 각각 60일분 처방했다.

B의료기관은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기타위염,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 상병으로 방문한 68세 남성 환자에게 자낙스정0.25mg, 리포트릴정, 바리움정2mg을 30일분 처방했다.

C의료기관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64세 여성 환자에게 역시 달마돔정, 바리움정2mg, 알프람정0.25mg을 35일치 처방했다.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치료 도중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어 대상질환을 신중히 고려한 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뇌, 척수장애로 근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실조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 과량 투여시 약리작용 증강에 따른 착란, 근무력감, 반사장애, 건망증 등을 경고하고 있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정신과를 제외한 일부 질환에도 환자 불안감 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경향하는 사례가 있지만, 3품목 이상 중복 처방할 경우 운동신체기능 장애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일수와 대체 여부 등도 고려하지 않고 60일까지 장기처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약물 의존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기존 사례별 검토를 거쳐 심사조정하던 데서 나아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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