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들, 공정경쟁규약 심의거부 '파문'
- 박철민
- 2009-12-18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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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품설명회 불허에 불만표출…제약협, 개정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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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심사 과정에서 KRPIA가 심의를 거부하고 철회를 결정했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중 뜨거운 쟁점이었던 '해외 제품설명회'를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고 선수를 쳤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1소회의를 열고 제약협회와 KRPIA가 제출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심사했다.
참가자에 따르면 소회의에는 당사자인 제약협회와 KRPIA가 참여했으나 그 판단은 서로 달랐다. 제약협회는 규약 개정안에 대해 '이의없음'의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KRPIA는 규약 신청을 철회했다. ' 해외제품설명회'가 개정 규약안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KRPIA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부분이다. 때문에 KRPIA는 소회의에서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KRPIA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같이 신청해놓고 뜻대로 안 된다고 빠지는 것은 생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공정위는 추가 심사를 진행한 뒤 추후 규약 심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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