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안 공정위서 재논의
- 박철민
- 2009-12-09 12:29: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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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개정안서 일단 제외…공정위 소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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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반대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회의의 판단에 따라 개정 규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어 국내사와 외자사 간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정위와 복지부 및 제약협회와 KRPIA가 모여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규약 개정안 가운데 '학술대회 참가지원'(해외 제품설명회) 항목은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9조에서는 ▲국내 의학적 지식과 의약품 질적인 활용을 증진시켜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국내에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 2/3 이상이 국외 의약학 분야 종사자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제품설명회는 복지부가 국내사와의 역차별과 리베이트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부와 제약협회는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회의 결과 공정위는 해외 제품설명회 조항을 규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소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복지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정위는 일종의 부대조건 또는 별도 안건 형식으로 해외 제품설명회 조항의 규약 반영 여부를 소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기 위한 공정위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 실무부서가 해외 제품설명회 포함 여부를 상임위원이 있는 소회의로 넘겼다"며 "복지부의 반대 등으로 인한 부담을 위원회로 전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소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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