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닌 국내 제품설명회가 더 발목 잡아"
- 최은택
- 2009-12-23 06:5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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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사, 규약 개정안 우려…"기부금 공개 등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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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승인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내용 중 제품설명회 일부조항이 향후 영업·마케팅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KRPIA가 승인요청을 철회한 이유도 이른바 '해외 제품설명회' 조항이 빠진 것 뿐 아니라 이런 항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한번 이상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발매된 2004년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가 다시 2009년에 열린 설명회에 초청됐다면 이는 규약위반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약품의 전 생애주기 중 단 한번만 동일한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단서가 있다. 해당 제품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고 예외를 뒀다.
이는 적응증이 추가됐을 때 등을 가정할 수 있는 데 ‘중요한 변화’라는 표현이 중의적이어서 논란소지만 내포한다.
다국적제약사들과 KRPIA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이 국내 제품설명회 조항 등 몇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정위 소위원회가 열린 당일 오전까지도 철회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기부금, 학술지원 내역 등의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다국적사들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이번 규약개정 승인철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제품설명회조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규약개정안을 곧 다시 제출하겠지만 제약협회 승인내용은 다국적사 뿐 아니라 신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형인 국내제약사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부금 공개는 사실상 논점도 되지 않는다”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제공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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