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내 게시…내년부터
- 박철민
- 2009-12-23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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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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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게시해야 하는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부 2010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변화를 23일 안내했다.
내년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1월31일부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던 것에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아동특화병원과 중풍특화병원 및 성형특화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법령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1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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